현재 만 29세 남자로 호주에서 워킹으로 타일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하다가 457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계획했지만,
주변에 일하는 분들은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내는 한국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학생비자로 요리나 제빵을 공부하고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낫다고들 하네요...
저는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고 아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마땅히 기술심사에 통과할 만한 직업도 아닐 것 같고...
제가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2년만 다녔기 때문에 그 역시 안 될 것 같구요...혹시 제가 타일일을 계속하고 세컨비자 연장으로 2년을 채운다면 어느 종류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타일은 60점 직업군에 속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타일로 수료증을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제가 공부할 수 없다면 아내가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인지 문의드려봅니다.
죄암죄암
457 비자가 바로 영주권 획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