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는 7월 10일 경에 냈습니다.
8월 1일날 오픈 예정이구요. 이제 사진만 올리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건을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1.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가요?
2.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간이과세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용되나요?
3.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이 달라지나요?
지금이라도 매입처에 부탁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어쩌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도와주세요.
한결
패션클럽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거래처에서 10%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계산서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택배, 비품구입 등..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는 꼭 받아야죠?)
두루
1.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공제 혜택 없음... 2.전환 후엔 변경 적용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 3.달라집니다, 매입과 매출이 클 경우 일반과세자가 좋아요. 매출사업자가 공제혜택 받을려면 매입사업자도 일반과세자여야 하므로!
예그리나
따로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고 발행해 준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매의 경우 간이과세자도 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2%밖에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2%이상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