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클로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어학연수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돈 나갈게 있어서 클로징을 안했거든요
한국와서 하는법을 알아보니 어카운트 넘버, 주소를 편지를 쓰고
사인을 하고 notarized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notarized는 서류가 공증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은행클로징하기위한 서류공중이 무슨말인지..
그냥 제 편지를 공증받으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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