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품을 보여줄때 꼭 표기해야하는것이있나요?

아직 온라인판매는 하지않는데요.
오프라인상품을 보여주는 홈페이지를 운영중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판매할때 상세페이지에 꼭 기입해야하는 사항이 법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온라인에서 판매는 아니지만 가격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걸 지켜야할거같아서요.

혹, 그런 관련법규나 꼭 기입해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완전체 초보라서요..ㅎ

댓글 2

  • 파라

    일단 올리고 파세요 문제되면 추가하세요

  • 나미

    오픈마켓 하단에 보시면 항목 나옵니다. 대부분 상품별 기재라고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놔서 그렇지만...거기에서 항목 확인해보시면 참고가 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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