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품목으로 b사이트를 운영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안내고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품목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가서 다시 면허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b사이트에 대서만 구청에신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흰우유 2013.09.29 댓글 0
현재 a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품목으로 b사이트를 운영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안내고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품목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가서 다시 면허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b사이트에 대서만 구청에신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