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추가에 대해서..

현재 a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품목으로 b사이트를 운영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안내고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품목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가서 다시 면허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b사이트에 대서만 구청에신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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