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의류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따로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50평형인 마트를운영하고 계셔서, 10년째일반사업자가 있으시거든요.
제가아버지가게 창고의 일부공간에서 스튜디오며 사무실로 운영할 생각이라...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하답니다. (아, 참고로 번지는 동일하지만 층이 달라요.)
혹시 요 아버지의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쇼핑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더 필요한지두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일반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쇼핑몰은 아직 오픈준비중이라 매출도 많지 않을텐데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건 아닌가도 걱정되고(혹은 아버지께서 세금을 더 부과하시거나)
세금관련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