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간이과세자 판매가 설정에 따른 부가세 질문입니다

예시)
판매가 1만4000원
- 사입가 1만원
- g마켓 수수료(10%) 1400원<
- 부가세(10%) 1260원
- 포장비 100원

마진 1240원
이라고 책에 나와있더라고요~

판매가 설정시 부가세(10%)가 있는데요
계산법이 (판매가 - g마켓 수수료(10%)) * 0.1
=(14,000 - 1400) * 0.1 = 1260 인데요

* 판매가 설정시 상품별 각각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판매가에 포함 시키는 건가요?

* 간이 과세자의 경우 같은 부가세율이 적용 되나요?

* 과세 상품도 판매하고 면세상품도 판매하는데 판매가 설정시 같이 10% 적용 하여야 하나요?

* 제가 알기론 면세 상품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상품은 제외하고 과세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건가요?
혹은 이는 면세사업자에게만 혜당되는 건가요?

*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부가세만 포함 시키고 종합소득세는 판매가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계산법은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한 계산법 말고
개별 상품에대한 판매가의 부가세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의계산법과 본래 부가가치세 계산법의 상관 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 계산법
납부세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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