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입해오는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발행받고 그쪽으로 부과세 10프로만 넣어주면 저는 또다른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현재 쇼핑몰에서 저는 무통장입금만 받습니다 !
완전기본적인거 질문합니다!! 간이사업자 세금이요~
가욋길 2013.09.27 댓글 4
가욋길 2013.09.27 댓글 4
제가 매입해오는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발행받고 그쪽으로 부과세 10프로만 넣어주면 저는 또다른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현재 쇼핑몰에서 저는 무통장입금만 받습니다 !
헤벌심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ㅠ.ㅠ
구매하신건 매입입니다.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1.1만원*10=11만원을 매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고 2만원에 10장을 판 금액은 20만원이죠.이건 매출로 신고합니다.
그럼 20-11만원은 9만원의 이득을 취하신겁니다.그럼 부가세는 9만원에 10% 9천원을 내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건데 이해 가시나요?
신고는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시면되는거에요
// 어렵네연..
VE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ㅠ.ㅠ
구매하신건 매입입니다.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1.1만원*10=11만원을 매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고 2만원에 10장을 판 금액은 20만원이죠.이건 매출로 신고합니다.
그럼 20-11만원은 9만원의 이득을 취하신겁니다.그럼 부가세는 9만원에 10% 9천원을 내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건데 이해 가시나요?
신고는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시면되는거에요
한내
제가 만약 만원짜리를 10장구매했어요!그리고 만원짜리를 이만원에 10장 팔았어요! 그럼 저는 신고할때 도매처에 부과세 만원을 입금하고 나라에 신고할때 2만원을 내야하나요?
다이
매입 매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발행한쪽과 받은쪽이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