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기본적인거 질문합니다!! 간이사업자 세금이요~

제가 매입해오는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발행받고 그쪽으로 부과세 10프로만 넣어주면 저는 또다른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현재 쇼핑몰에서 저는 무통장입금만 받습니다 !

댓글 4

  • 헤벌심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ㅠ.ㅠ
    구매하신건 매입입니다.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1.1만원*10=11만원을 매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고 2만원에 10장을 판 금액은 20만원이죠.이건 매출로 신고합니다.

    그럼 20-11만원은 9만원의 이득을 취하신겁니다.그럼 부가세는 9만원에 10% 9천원을 내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건데 이해 가시나요?

    신고는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시면되는거에요
    // 어렵네연..

  • VE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ㅠ.ㅠ
    구매하신건 매입입니다.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1.1만원*10=11만원을 매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고 2만원에 10장을 판 금액은 20만원이죠.이건 매출로 신고합니다.

    그럼 20-11만원은 9만원의 이득을 취하신겁니다.그럼 부가세는 9만원에 10% 9천원을 내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건데 이해 가시나요?

    신고는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시면되는거에요

  • 한내

    제가 만약 만원짜리를 10장구매했어요!그리고 만원짜리를 이만원에 10장 팔았어요! 그럼 저는 신고할때 도매처에 부과세 만원을 입금하고 나라에 신고할때 2만원을 내야하나요?

  • 다이

    매입 매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발행한쪽과 받은쪽이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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