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6일에 비자가 끝났구요 호주에선 6월 13일에 아웃했어요.
그리구 지금 세컨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한 날수가 50일밖에 안되요..
원랜 더 많은데 고용주가 중간에 일 그만뒀다고 세컨폼을 안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abn넘버만 알면 제가 그냥 써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서류 제출하라할때
페이슬립같은걸 원본으로 보내야해요?
제가 원본으로 보내면 나중에 택스환급받을땐 어떻게 받을수 있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딸기향 2013.09.26 댓글 1
제가 8월 26일에 비자가 끝났구요 호주에선 6월 13일에 아웃했어요.
그리구 지금 세컨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한 날수가 50일밖에 안되요..
원랜 더 많은데 고용주가 중간에 일 그만뒀다고 세컨폼을 안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abn넘버만 알면 제가 그냥 써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서류 제출하라할때
페이슬립같은걸 원본으로 보내야해요?
제가 원본으로 보내면 나중에 택스환급받을땐 어떻게 받을수 있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해까닥
1263 form ( 일명 세컨 폼 ) 에는 고용주 사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또한 페이슬립은 사본으로 보내도 되지만
페이슬립을 제출 하시더라도 1263 form 은 제출 하셔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