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 초보질문입니다..

저는 그래픽프리랜서 디자이너구요. 사업자도 없고,
그간 0.03%의 원천징수를 때면서...수입도 얼마없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티셔츠 브랜드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본줄이 되야할 것이 있어야, 본 직업에 조금 충실할 것 같아서요 ㅎㅎ.

지금 티셔츠는 나오고 있고, 시범으로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판매를 해보려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에 순수익 500~1000만원이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옳은건지요?

2. 일단은 그런 안정적 수입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자 신고 안하고도 인터넷판매가 가능한가요?
제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접수를 통한 판매만 일단 진행할 것입니다.

3. 쇼핑몰 모양세를 갖춘 홈페이지를 만들고서, 판매를 할때.
위에서 말했듯이 어느정도 수입이 생기기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자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 ㅠ.ㅠ

댓글 3

  • 개럭시

    총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정금액 이상 넘는데 사업자 없으면, 나중에 세금이 과징되서 나온다네요. 인터넷도 만만한게 아닌가봐요.

  • 중독된

    아 계산 해보면 순이익 많이 나봤자 300~500 일듯 하네요.

  • 상1큼해

    순이익이 저 정도면 매출이 장난이 아닌듯...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과세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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