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얘기를 하자면
얼마전에 중고차를 삿는데
그 차주가 페널티를 250불정도 물엇습니다..
제가 그 차를사면서 페널티가격만큼 차값을 깍고
제가 페널티를 내기로 햇는데요.
그냥 우체국 가서 내면되겟지만
3주가 지난지라 우체국에서도 할수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내야되는지 도무지 모르겟습니다.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페널티를 안내고,,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충 들은얘기로는 호주에 안오면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오게될거 같아서요
답변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