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1월경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4월에 예정신고도 했구요
매출도 4800이 안넘고 해서 간이과세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우선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이 되나요?
만약 변경된다고 하면 사업용계좌도 내고, 쇼핑몰, 지식쇼핑 이것저것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변경해야 하나요?ㅠ
그리고 간이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으니 사무실 임대비용에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거겠죠?
사업시 필요 물품구입 개인카드는 세금신고때 같이 작성하면 되겠죠?
간이는 총 매출과 매입만 적으면 된다는거 같은데 어느경우에 세금을 안내게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1월 7월 부가세와 5월 종소세 이렇게 세변만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죠?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하려니 이것저것 헷갈리네요ㅠ
꼼꼼히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