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빈티지 쇼핑몰 창업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한번씩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1.세금을 내야되는금액은 어떤 금액에 적용되는거죠?
예를들어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가하는 건가요?

2. 제가 물건을 구입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구제의류 특성상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약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정확한 기능이 무엇이죠?

예를들어 1000원에 물건을 팔았고 구입한 가격이 500원이면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500원에대한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관련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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