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목 설계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기술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Civil Engineer로 생각하고 있지만
Civil Engineer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설계경력 만으로는assistance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항은 호주와 우리나라와의 토목분야 체계에 대한 차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1. 호주에서는 명확하게 설계자를 따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2.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