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여러지출면에서 비용처리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제자신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시에 그것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비용처리를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입할때 지출한 교통비(톨비.기름값.)나 기타 다른 지출 내역 들고 비용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댓글 2

  • 개럭시

    간이랑 현금영수증 꼭받으셧다가 세무서에 패스

  • 날위해

    감사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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