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등기 영수증처리

구매량이 얼마 없어서
우선 택배계약을 안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가면 등기번호가 나온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도 부가세등록할때 사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택배비를 받아서 보내기는 하는데
따로 영수증처리를 해야할까요?

댓글 2

  • 민서

    우체국등기는 부가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는 사용할수 없구요.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불편한 점이 많으니 소량이라도 계약택배를 이용하시는게 편합니다.

    고객이 보낸 다음날 바로 인수하고 교환이나 반품을 안하신다면 등기나 택배나 별 상관이 없지만...

    등기는 고객이 반품을 하려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구요.

    이틀간 고객이 수취가 되지 않을때는 우체국에 2주간 보관하며 고객이 직접 우체국으로

  • 키클

    감사합니다. 택배도 좀 알아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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