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량이 얼마 없어서
우선 택배계약을 안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가면 등기번호가 나온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도 부가세등록할때 사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택배비를 받아서 보내기는 하는데
따로 영수증처리를 해야할까요?
우체국등기 영수증처리
바로찬글 2013.09.18 댓글 2
바로찬글 2013.09.18 댓글 2
구매량이 얼마 없어서
우선 택배계약을 안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가면 등기번호가 나온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도 부가세등록할때 사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택배비를 받아서 보내기는 하는데
따로 영수증처리를 해야할까요?
민서
우체국등기는 부가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는 사용할수 없구요.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불편한 점이 많으니 소량이라도 계약택배를 이용하시는게 편합니다.
고객이 보낸 다음날 바로 인수하고 교환이나 반품을 안하신다면 등기나 택배나 별 상관이 없지만...
등기는 고객이 반품을 하려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구요.
이틀간 고객이 수취가 되지 않을때는 우체국에 2주간 보관하며 고객이 직접 우체국으로
키클
감사합니다. 택배도 좀 알아봐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