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식료품도 매입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쇼핑몰 간이과세자로
직원은 아직 없고. 대표자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식대같은 것은 불공제 대상이라 매입지출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아래의 경우는매입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쇼핑몰 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증정할 (과자, 사탕류의 식료품들, 향수, 헤어핀) 등을
이마트몰에서 구입하면서
과일, 라면, A4용지, 박스포장 테이프등도 함께 구매를 하였어요.

위의 것들을 함께 장바구니에 담아 1회 구매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미리 등록해둔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식료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사업유관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식료품이라..
쇼핑몰 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해주었는지, 대표자의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인지..
증명하기가 불분명한 것 같기도 해서..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마트의 식료품 구매건도지출증빙자료로 인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쇼핑몰회원에게 주는 사은품 자체가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사은품은매입지출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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