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상호 정정...급질...

헉...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 변경을 4월 11일날 하고

상호명 정정을 통신판매도 신고 해야 하는데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 났네요~ㅠㅠ

그런데 변경하고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 해야지 안그러면 벌금 낸다던데...ㅠㅠ

정말 벌금 내야 하나요?많이 나올까요?완전 갑자기 걱정되는 ;;;

간이 과세자 인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 상관없는지...ㅠㅠ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3

  • 찬솔

    감사합니다 ^^ 당장가서 정정해야 겠어요~큭

  • 설아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는 정통부에서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해야할지도 몰라요...부가통신사업신고가 요즘엔 의무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가을빛

    며칠 늦어도 벌금 거의 않받으니까 구청가셔서 정정하세요. 저도 예전에 2개월 이상 늦게 간적 있었는데 별 무리없이 정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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