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 변경을 4월 11일날 하고
상호명 정정을 통신판매도 신고 해야 하는데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 났네요~ㅠㅠ
그런데 변경하고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 해야지 안그러면 벌금 낸다던데...ㅠㅠ
정말 벌금 내야 하나요?많이 나올까요?완전 갑자기 걱정되는 ;;;
간이 과세자 인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 상관없는지...ㅠㅠ
알려주세요~ㅠㅠ
바라 2013.09.16 댓글 3
헉...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 변경을 4월 11일날 하고
상호명 정정을 통신판매도 신고 해야 하는데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 났네요~ㅠㅠ
그런데 변경하고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 해야지 안그러면 벌금 낸다던데...ㅠㅠ
정말 벌금 내야 하나요?많이 나올까요?완전 갑자기 걱정되는 ;;;
간이 과세자 인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 상관없는지...ㅠㅠ
알려주세요~ㅠㅠ
찬솔
감사합니다 ^^ 당장가서 정정해야 겠어요~큭
설아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는 정통부에서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해야할지도 몰라요...부가통신사업신고가 요즘엔 의무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가을빛
며칠 늦어도 벌금 거의 않받으니까 구청가셔서 정정하세요. 저도 예전에 2개월 이상 늦게 간적 있었는데 별 무리없이 정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