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fe 치기공과 입학을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부족직업군에 속한 학과들을 tafe에서 졸업함으로써 부족직업군점수 60점수를받고, tra기술심사전까지 900시간을 채우면 나머지 15점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치기공과는 tafe 졸업과 동시에 900시간없이 15점을 주는것으로 알았구요.
그런데 사이트 글들을 읽는데 부족직업군점수 60점과 나머지 15점을 받기위해선 1년간 경력(동일계열)이 있어야한다고 써있더군요.
그렇다면 졸업과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75점을 받기위해 동일계열의 경력 1년이 있어야한다면 치기공에 900시간실습면제라는 항목이 있으나 마나한거 아닌가요?
1년동안 900시간넘게 일을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지금 한참 준비중인데 너무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