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학원을 일단 3개월 등록하고 F-1비자로 왔었는데 I-20 기간이 2월말까지입니다..
I-20 기간이 끝나고 공식적인(?) 체류가능기간이 60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I-20 만료기간이 2월말이니까 4월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4월 중순쯤에 I-20 발급되는 어학원에 등록해서
I-20를 다시 받고 2달정도 다니다가..
6월 중순쯤에 그만두고 다시 한달정도 그냥 지내다가 귀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한마디로 중간에 I-20 없이 공백기간을 가지다가 다시 등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학원에서 I-20를 발급해 주는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도 알수 있을런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차미
나름대로 뒤적거려 보다가 미국 홈페이지 비자관련 부분을 보니 출국준비기간으로 F-1비자 60일 M-1비자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던데요.. 저는 F-1비자라서 일단 60일이 주어지겠지만 15일이내에 I-20를 받아둬야 적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6개월이상 체류해야 60일 적용이 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60일 기간이 주어지더라도 미리 알아둔 다음 I-20를 받아두는게 젤 좋을것 같네요.. 암튼 미리 여러
행복녀
어학원쪽에 물어 보세요. 그건 학원 재량인 것 같아요. 저 다니던 학원같은 경우엔 학교에 6개월 이상 다닌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방학같은 걸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후에 다시 등록할 때 I-20발급 안받아도 되게금 조치를 취해주더라구요.저도 3개월 신청하고 1개월 더 학원 다니겠다고 할 때 SEVIS번호인지 I-20인지...유효기간 연장을 언제까지 해줄까?라고 물었는데 불필요한 것 같아 됬다고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겠다고 해버렸어요. 생각해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