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를 걸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아버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러갔다가국문을 떼왔어염 -0-;
꼭 영문으로 떼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이건 또 뭔지,,
이것도 떼야 하는건가요?
아아아!! 그리고 소득증명원은 몇년치를 떼야 하나요?
어디는 3년 떼라고 하구, 어디는 1년 떼라는데,,
몇년을 떼야하는지,,;
비자서류 관련질문입니다. ^^
적송 2013.09.13 댓글 1
아지랑이
학생비자는 성적표, 재학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국문으로 가져가셔도 되요. 제가 직접해봐서 암 ㅡ_ㅡ 영사들 한글 어느정도 이해함. 공무원이시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납세 증명원, 통장(잔고 증명서 불필요) 요 4가지만 갖추시고, 아버지 뭐하시냐 질문에 공무원이라 하시면 영사가 좋은 반응 보입니다. 소득증명원 전년도 1년치가 가져가시면되요. 근데 2-3년치 해달라고 해도 바로 해주던데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