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등등..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립PC 쇼핑몰 오픈 준비중입니다.
의류나 다른쪽보다 마진이 많이 남는 품목이 아닌지라,
오픈을 앞두고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네요.
현재계획상으로는
판매금액에서 남는 마진율은 잘해야 10~15% 정도 수준일듯 싶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세금이라면 판매가 조정이나 사입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듯하네요..
쇼핑몰의 특성상 카드결제가 주를 이룰테니, 카드수수료 3.5%에
기타 다른 세금이 붙으면 자선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세금이나 세무쪽에 전혀 지식이 없는터라,
원초적인 질문 몇가지 올려봅니다.
1.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해올때 받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2.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들어가는 항목중, 공급가액이라는건 무얼말하는건지요?
3.공급세액과 판매세액은 무엇인지요..?
4.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정의가 어떻게되나요?
5.
또,예를들어
거래처에서 A라는 상품을 5만원에,
B라는 상품을 6만원에 사와서
A상품과B상품을 조립하여
13만원에 판매를 했을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의 항목들과 금액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때 거래처에서받은 세금계산서가 세금의 감/가액에 영향을 주나요?
6.카드결제의 경우, 전체결제금액에서 3.5%라는 수수료를 떼는건가요?
그후에 세금을 계산할때, 전체결제금액에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카드결제수수료가 계산된 후에 계산되는건지..
7.계좌이체,무통장입금등, 카드결제를 제외한 결제방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질문에 두서가 없네요,,;
꼭 도와주세요 ㅜㅜ;
지식인에 4일째 질문등록했는데 외면당하고 있네요...;
가온
아,
감사합니다.
아란
저도 잘모르지만 아는대로 쓸게여
모든 물건에는 농산물 뺴고 10%프로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을 부가가치세라 하고여. 그럼 5+6=11만.. 11만원의 10%인 1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돈은 나라돈인데 거래처에서 납부해야 하고여
130000-110000=2만 .. 사장님마진이 2만원에 10%인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부담하시는거고여
거래처에서 11000원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세무서에서 사장님판매가 13만원을 다 매출로 보아
Aileen
그럼 초기에는 일반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