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나 비누등 화장품에서 제품중에서 안전거래표시 위반이라고
마켓에서 긴급 알리미 연락이 오는데요
無스테로이드 라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나쁜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건데도...피부트라블,재생등은 과대광고 라고 하니 이해가
가는데 나쁜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래서야 화장품 판매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지적받은건은 삭제를 하겠지만 앞으로 화장품 판매시
대량상품 올리는 경우에 상품의 상품상세설명 일일이 다찾아서
삭제해서 올릴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란새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가 강화되서 그럽니다. 또한 배타성 표현으로 의심 될수 있다고 담당자가 파악 한 거일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에는 스테로이드를 당연히 넣지 못하는데 일부 수입제품에서 발견되어. 매우 민감한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단속 되는 단어가 말씀하신데로 \트라블, 피부재생, 항균, 살균력,최상,최고,탈모방지,모발 손상 복구\등의 있으니 참조하세요^^
모두가람
감사합니다
상품이 많아서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네요ㅠ
보건소나 소명자료 요구등
화장품 판매를 안할까도 생각할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