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물건을 판매할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일본을 자주 다녀오시는데 내수용 클로렐라와 건강식품등을 가지고 오시는데용...

인터넷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라 저보고 원가로 줄테니 용돈이나 벌어 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건강식품등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 수강증을 받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다더군요..-_-

만약에 제가 그 수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따리 물건이라 옥션이나 지마켓등에 소량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소심한 아이....소심하여....준비만 하고...대構?..대기중이랍니다..ㅋㅋ

댓글 1

  • by풀잎

    수강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온라인 판매제품의 경우 건강식품등은 식약청에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제품이여야 합니다.또한 직수입품이라면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문의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옥션이나 지마켓은 직거래사이트라 불법이라는 개념보다 안걸리면 장땡같은... 암튼.. 개인간 직거래라 누가 큰맘먹고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식품쪽은 예민해서 구매자들이 딴지걸수도 있고 그러니 되도록 인증받고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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