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번 달 중순부터 쇼핑몰을 오픈 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구요.(어머니 명의로 등록 함)
보통 쇼핑몰은 집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관리비...기타 잡비도 내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시 지출경비로 사용하는 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 명의인 통장에서 지출 되어야 지출 경비로 사용 가능 한가요??
제 통장에서 전기세, 식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추후에 지출 증빙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요???
선배님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