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으로 이번에 f-1 비자를 신청하는데요. 1. 미국에 친언니가 7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로는 미국에 언니가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
에 제가 b1/b2 비자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 비자에 언니 졸업식 참가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친구 말로는 혹시 영사가 물어보면 언니가 학교 졸업하고 한국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라는데,
거짓말로 밝혀지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제가 나이가 31살에 미혼여성이고요. 무직 생활이 1년정도 되고요. 캐나다에 있었는데 일부는 학교수강 입증하는 성적표를 받아놨구요. 올해 1월부터는 딱히 증명할걸 안 받아놨는데, 그래도 여권에는 1년짜리 학생비자 받아놨었거든요(올해 8월까지-이게 다니던 학교가 1년 과정이라 1년비자가 나온건데 중간에 드롭한거거든요) 괜찮을까요?
3.재정보증인은 아버지이신데, 중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 2년전에 퇴직하셨고요.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고요.
재정보증인 서류를 아버지 통장잔고내역(제가 볼땐 잔고내역은 충분하고요)과 공무원연금내역서,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지난 6개월간 연금입금된 통장거래내역, 퇴직전 5년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증, 경력증명서 등을 떼려고 하는데,더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그리고 저는 중간에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해서 그 부분은 경력증명서와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떼어놓았고요. 그 전에 일하던 회사는 폐업이 되었는데, 세무소에서 폐업증명서 같은걸 떼야하나요?
5.토플점수도 서류에 꼭같이 넣어야하나요? 이미 대학원 원서 넣을때 다 통과되었던사항인데.그거 다시 신청하려면 또 돈 드는데 ㅠ_ㅠ
조언 부탁드려요~
뽀야
1. 언니는 H1 비자로 있어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퇴직후 연금 받는것도 소득증명원으로 뗄수 있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4. 프리랜서로 일한거는 일하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받아놨습니다.
자올
1. 제 생각에 7년째 살면 불체자 이신거 같은데...??? 학생비자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비자 갱신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불체자입니다. 7년 거주가 불체말고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 있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짜피 조사도 않합니다.
2.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3. 건강보험료와 건간보험증은 필요없습니다. 않봅니다. 퇴직전 5년치 소득증명원보다 전녀도 소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음... 깐깐한 영사아니면 문제 없을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