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사이트쇼핑몰 카드수수료요~

바로 쇼핑몰차리기보다는 요세 블로그나 사이트쇼핑몰이 많더라구요.
사이트나 블로그쇼핑몰로 오픈해서 반응도 보고 저도 일이 익숙해지면 쇼핑몰도 함께운영할려고하는데
블로그쇼핑몰이나 네이버, 다음사이트형 쇼핑몰에서는 카드결제를 원하시는 고객한테 따로 창을 띄워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3.5~많게는 4프로까지 구입고객이 부담을 하던데(어떤곳은 안전결제1000원까지 부담)
그렇게 고객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도 되나요???
거의 99프로는 이런식이던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댓글 10

  • 한내

    절세냐 탈세냐 그게 문제인거군요;;;

  • 노아

    감사합니다. 뉴스에도 카드수수료때문에 몇본적이잇어서 불법이라알고잇엇는데 사이트나 블로그쇼핑몰 흐름을 보고자 여러가지가입해두고보니 99프로가 수수료를 고객이부담하더라구요. 몇곳도아니고 다 그렇게하니불법이아닌가..?긴가민가해 글올렷습니다. 자세한 답변감사드려요! 불법이아니네요.ㅎㅎ 이리저리당혹스럽내용.ㅋㅋ

  • 햇햇

    저도 불법인줄알앗는데 이렇게많은곳에서 하길래 의아해서 자문을 구하려 글을남겻어요. 글남기길 잘한거같아요. 오픈전에 미리 세무에 대한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야겟어요.

  • 딥와인

    그분들도 자기가 탈세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세무지식이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조사과에서 요즘 타겟1순위가 블로그나 사이트, 인스타그램으로 파는사람들입니다....계좌까면 다 나올게 뻔한데...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 유키

    딱....탈세방법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카드와 현금가는 동일해야됩니다

  • 가루

    탈세를 이렇게 많이하나 싶을정도로.. 가입해둔곳 20곳넘게 이런식이던데..ㅋㅋ 제가 다 당혹스럽네요

  • 첫빛

    현금결제와 카드 결제금액이 다른게 불법이에요

  • 민아

    공지로 카드수수료는 구매하시는고객이 몇프로 부담해야한다고 적어놧던데 상관없는건가요?

  • 튼동

    표기를 달리 해두었다면, 불법입니다.

  • 마음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알아볼려고 블로그나 사이트형쇼핑몰 가입을 많이해놧는데 다 불법이엿네요. 당황.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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