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쇼핑몰차리기보다는 요세 블로그나 사이트쇼핑몰이 많더라구요.
사이트나 블로그쇼핑몰로 오픈해서 반응도 보고 저도 일이 익숙해지면 쇼핑몰도 함께운영할려고하는데
블로그쇼핑몰이나 네이버, 다음사이트형 쇼핑몰에서는 카드결제를 원하시는 고객한테 따로 창을 띄워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3.5~많게는 4프로까지 구입고객이 부담을 하던데(어떤곳은 안전결제1000원까지 부담)
그렇게 고객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도 되나요???
거의 99프로는 이런식이던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블로그나 사이트쇼핑몰 카드수수료요~
Orange 2013.08.26 댓글 10
한내
절세냐 탈세냐 그게 문제인거군요;;;
노아
감사합니다. 뉴스에도 카드수수료때문에 몇본적이잇어서 불법이라알고잇엇는데 사이트나 블로그쇼핑몰 흐름을 보고자 여러가지가입해두고보니 99프로가 수수료를 고객이부담하더라구요. 몇곳도아니고 다 그렇게하니불법이아닌가..?긴가민가해 글올렷습니다. 자세한 답변감사드려요! 불법이아니네요.ㅎㅎ 이리저리당혹스럽내용.ㅋㅋ
햇햇
저도 불법인줄알앗는데 이렇게많은곳에서 하길래 의아해서 자문을 구하려 글을남겻어요. 글남기길 잘한거같아요. 오픈전에 미리 세무에 대한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야겟어요.
딥와인
그분들도 자기가 탈세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세무지식이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조사과에서 요즘 타겟1순위가 블로그나 사이트, 인스타그램으로 파는사람들입니다....계좌까면 다 나올게 뻔한데...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유키
딱....탈세방법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카드와 현금가는 동일해야됩니다
가루
탈세를 이렇게 많이하나 싶을정도로.. 가입해둔곳 20곳넘게 이런식이던데..ㅋㅋ 제가 다 당혹스럽네요
첫빛
현금결제와 카드 결제금액이 다른게 불법이에요
민아
공지로 카드수수료는 구매하시는고객이 몇프로 부담해야한다고 적어놧던데 상관없는건가요?
튼동
표기를 달리 해두었다면, 불법입니다.
마음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알아볼려고 블로그나 사이트형쇼핑몰 가입을 많이해놧는데 다 불법이엿네요. 당황.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