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땅히 여쭤볼 곳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숙소를 이사하려는 관계로 주택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집을 보여준 사람은 집주인의 친동생이었어요, 누나(집주인)가 지금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서에 싸인은 누가 하냐고 했더니 동생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집주인이랑 같이 가족으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임대계약서에 대리자로서 사인이 가능한건가요?
저희 회사 회계직원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노파심이 생겨서요.
이럴 경우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꼭 계약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예
각 집에는 레드북(한국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집주대신 집주인 어머니와 계약을 했었는데 공증받은 레드북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보여주더군요...나중에 집주인과 통화도 했구여..물론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더라도 확인 할 수있는 것들은 충분히 확인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