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남은 학생비자 이용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식구가 전부다 미국에서 사업체를하시는 친척분의 제의로 아예 이민을 가게 됬는데요
정식이민이 아니라 우선 부모님은 관광비자 받아논게 있으셔서 그걸로 미국가셔서
신학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계속 체류하시면서 친척분 사업체에 적을두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계획인데요

저는 관광비자가 없고 전에 2000년도에 필라델피아에 드렉셀대학교 부속 랭귀지스쿨에
6개월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당시에 f-1학생비자를 받아논게 있는데요
기한이 11월까지더군요
아글구 비자밑에 드렉셀 유니버시티 라고 인쇄가 되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따로 받아서 미국에가서 부모님과 같이 신학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만기가 남은 f-1비자를 이용할 방법은 없나요?
글구 기존 만기가 남은 f-1비자를 이용할려면 반드시 다시 드렉셀 랭귀지스쿨에서 i-20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전 미국에가서 매일 부모님일을 도와야되기땜에 비자에 적혀있는 드렉셀 랭귀지스쿨에 다시 등록해서 어학원을 다니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가까운 신학원에 등록하는거거든요

그냥 관광비자를 새로 받아야할지 기존 학생비자를 이용할방법은 없는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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