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걸 간혹 봤는데...
그리고, 사이트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이트에서 판매가 일어났는데 신고같은걸 안하고, 계속 판매행우이가 일어났을시,
세무서에 단속을 하게되면 단속에 걸리나요?
궁금해서요!! ^^;
그리구요,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통신판매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통신판매등록번호 하나로, 여러게 쇼핑몰 운영해도되나요?
MyWay
네~ 감사합니다
박애교
불법은 아니네요 그런데 내규규정의 제한입니다 그리구 사업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하신다면요 귀속이라면 안하셔도 별로 무리 없습니다
은율
쇼핑몰은 사업자하나로 여러개를 운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단지 그사업자에 나와있는것을 하셔야되고 쇼핑몰은 다양하게 팔수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쇼핑몰은 사업자 내셔야져 개인 판매는 가능하겠죠 물건하나를 개인적으로 갖고있는데 파는데 세금낼까요
그것으로 업을 삶을때 문제가되겠죠 개념의 단위나 불법이냐 아니냐 겠죠
라임나무
물건값은 어떻게 받으실건가요?
손님을 믿도 물건 먼저 보내고 나중에 돈 받는다? 고객을 믿을수 있을까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낸다? 물건 파는 사람을 믿을수 있을까요?
글구 소득 공제내역 확인은 어떻게?
기타등등 문제점은 있구 장점두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