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로써 gsm상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간이세과)과 통장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사본을 보낼경우
사업자 등록 완료까지 판매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님 정산만 못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간이세과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은 첨부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이건 어쨌든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거죠?
아 머리아파요..ㅋ
아 그리고 예전엔 서류를fax나 우편으로 보낸거 같은데 지금은 gsm상에서업로드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첫삥 2013.08.16 댓글 0
신규사업자로써 gsm상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간이세과)과 통장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사본을 보낼경우
사업자 등록 완료까지 판매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님 정산만 못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간이세과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은 첨부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이건 어쨌든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거죠?
아 머리아파요..ㅋ
아 그리고 예전엔 서류를fax나 우편으로 보낸거 같은데 지금은 gsm상에서업로드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