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할인 쿠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마켓이나 옥션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 말고 오픈마켓사업자가 주는 할인쿠폰들의 경우

결국은 판매자가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정산자료 보면 판매내역에 쿠폰판매로 되어 있는데.. 결론을 내면

구매자가 쓴 쿠폰들은 결론적으로 판매자가 지마켓이나 옥션에 쿠폰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업체들은 이 쿠폰을 구매자에게 선심쓰듯이 주고... 결국은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자들에게 쿠폰강매를

시켰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원치도 않는 것을 억지로 매출로 잡고...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1

  • 올해1살

    ^^ 우선 원치 않게 강매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을 통해.. 쿠폰을 발행하게끔 유도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님께서 따로 쿠폰을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님의 부담은 없답니다... 님께서 쿠폰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에 쿠폰이 붙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부담한답니다... 만약 정산을 하셨는데.. 발행하지도 않은 쿠폰에 대해서 정산금액에서 깍인경우 반드시 옥션이나 지마켓에 강하게 항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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