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궁금해요 고수님들 답변좀,,,

요래조래 생각이 많은 일반인입니다.
가장 요즘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수면양말을 제가 변형하여 더 따뜻한 소재나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양말을 판다고 했을때
이 양말을 다른 업체가 만들지 못하고 저만의 단독제작으로만 유통할수 있게 하는 특허과정도 있나요?

이런여부를 좀 진지하게 상담받고 싶은데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워낙 소매 도매가 활발한우리나라에서 미리 제작권한특허를 해두고 싶은데
이것도 물품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애매할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을 미리 막고자 하는 취지로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품목의 발명특허보다는
기존나온상품에 기능활용하여 판매하기위한 단독제작에 저작권을 가질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씁니다.
또한 새발명제품이 아니라 기존제품에 활용을 더한거라 실용실안특허도 기준통과가 어떤과정이 있을지해서요

인터넷을 조회하니 너무 방대해서요...
혹시 이런부분을 상담받을수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 궁금증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 참없다

    변리사가 이런걸 담당해주는게 아닌가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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