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인등록/사업자등록 질문이요!ㅎㅎ

1)솔루션을 사이트24로 하려고하는데 도메인등록 굳이 cafe24에서 안해도 되죠?
만약 다른데서 하면 뭐 연동해야한다거나 cafe24에 등록해야한다거나 하나요?2)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해야하나요?여성의류/개인쇼핑몰 계획중에 있습니당
알려주세염:)

댓글 4

  • 가리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ㅠㅠ

  • 해나

    1.상관없음 네임서버 등록하면됨
    2.간이과세로 하고싶다고 무조건 되는거 아님!! 일반이나 간이냐는 세무소에서 결정
    통신판매신고 당연 해야함 그치만 간이는 무료임 일반은 소정에 수수료 발생

  • 봄나비

    온라인으로 하실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히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옆집꼬마야

    1 관계없어요. 네임서버를 cafe24껄로 등록하면 됩니다.
    2 사업자는 반드시 내셔야 되요. 안그러면 카드결제 못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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