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업자가 있구요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마친상태에요.
근데 다음주에 아는분집에 새들어가게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빈사무실있다고해서 그냥들어가는건데요...
전세나이런게아니라 무료료 임대해서쓰는거라.ㅠㅠ
그리고 거기 본업이 일반음식점인데 사업자등록은 따로낼수있나요?질문정리
사무실을 옮기는데 사업자등록을 사무실없이 낼수있나요? 통신판매업두..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도1도캣 2013.08.13 댓글 3
지금 사업자가 있구요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마친상태에요.
근데 다음주에 아는분집에 새들어가게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빈사무실있다고해서 그냥들어가는건데요...
전세나이런게아니라 무료료 임대해서쓰는거라.ㅠㅠ
그리고 거기 본업이 일반음식점인데 사업자등록은 따로낼수있나요?질문정리
사무실을 옮기는데 사업자등록을 사무실없이 낼수있나요? 통신판매업두..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보미나
무료로 사용하신다면야 굳이 사업자이전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사무실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히 필요합니다.
동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지금 임대로 있는 사무실을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이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휘들램
사업자 등록의 주소는 등본상 나와있는 집주소로도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등본상 집주소가 아니라 아빠 등본상 집주소로 냈습니다. 통신판매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