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세컨 신청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퍼스트 워홀을 마치는 즈음해서 농장에가서 약 4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이치 않아 세컨을 위해 폼을 확실히 써준다는 한국인 슈퍼바이져를 믿고 밑에서 일하면서

일을 이곳 저곳 옴겨다녔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캐쉬잡이였습니다

아무튼 농장슈바가 써준 페이써머리를 가지고 세컨신청을 하였구요 ( 택스를 슈바를 통해 내기위해 사업주 가 슈바이름으로 되있었죠)

그결과 처음 제출한 증거물에서 슈바의 abn이 유효한 날짜와 제가 일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ex) 슈바 abn 6월 1일 부터 였고
제가 신청한 날짜는 4월 27~ 8월 3일 이였죠.

그래서 이민성왈 너는 6월 1일 부터 8월 3일까지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슈바와 연락은 하긴 했더군요)

다시 증거서류 제출하라길래 그때 하필 그 슈바가 한국에 잠시 가있었고 그래서 뱅크스테이트 스크린샷 농장 사진들 같이일한 친구 페이서머리로 이루어진 2차 증거물을 제출해죠

어그제 이민성에 최후 결정이 날라왔습니다. 거절이라고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하나 하나 들춰가면서 모두 다 증거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받고자하면 법정에 1500불이 드는 어플리케이션 피 내고 검토 받으라고

1. 이렇게 된거면 다시 세컨받기는 거의 불가능한건가요?

2. 제가 6월 1일 이전에 세금을 낸 abn 주인(컨츄랙터 아들이더군요-_-)과 6월 1일이후 (한국인 슈바 )abn주인 둘 다에게

레퍼런스 레터를 받아서 이민성에 찾아가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혹은, 또 다른 농장에서 약 45일간 일을 하였기에 그곳으로 부터 페이 써머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또한 새로운 증거물이 되나요??

3. 제가 캐쉬잡이였기 때문에 아에 세컨받을 자격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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