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날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제목과 같이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글올립니다.
우선 제 상황은 작년말경 호치민에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았었습니다.그 후 하노이에서 노동허가서를 다시
진행중 범죄 경력서,졸업증명서를 영사확인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노이 대사관을 가니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한국외교부에서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합법화를 거쳐야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하노이 대사관에서는 호치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은것은 "편법"이라고 표현 하더라고요.졸지에 편법을 쓴사람이 됐습니다.참내) 확인 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원본1부 사본3부씩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영사확인시 원본1부,
사본3부를 제출하면 영사확인을 해주는지, 또 그 서류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면 비용을 1부비용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총 4부비용을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랑
안녕하세요 원본한부만 영사확인 받으시고 사본은 베트남 내 에서 공증사무소 에서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절차는 한국외교부(영사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영사부 영사확인) 이상 입니다.
어차피 베트남어 번역해야하실테니요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