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사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년1월부터 사증제도가 변경된다는 회원님들의 글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 여행스케줄은 12월중순 호치민 인. . .15년 2월 말에 하노이 아웃입니다. 호치민 인 후에. .
12월 말 캄보디아로 넘어가 태국. . 라오스 거쳐 2월초
다낭으로 재입국후. . 하노이에서 약 1달간 있다가 하노이 아웃 입니다. .(친누나가 하노이에 거주중입니다)

위일정일경우. . 호치민 인할때 (14년12월) 베트남 비자 3개월 복수비자를 발급하면 . . 15년 2월초 베트남 재입국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 . 그래서 잘 대처했는지. .
확신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6

  • 빵야

    그러게요. . 3개월씩 연장 하시는분들 촣은 방법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 ㅠ
    참 저는 15일 무비자로 들어가서 바로 호치민에서 3개월 복수비자 연장하려고 합니다. 14년도12월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15년도부터는 힘들테니 말이죠~~

  • 루다

    지금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게 바로 님이 하시려는 비자발급 방법입니다.
    사실 조금 불편하지만 한국에서 받아오면 되니 큰일 아닌데...
    문제는 지금 베트남에서 워크퍼밋 없이 3개월 연장하시는분들이 큰문제죠.

  • 터큰

    네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다이

    복수비자는 상관 없을 듯합니다.

  • 사이

    네 그럼 14년도 12월에 호치민에서 3개월 복수비자 받으면
    15년2월에 입국할때. . 갠찬은거죠??. . 14년도에 받은 비자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 찬

    제 생각은 일단 캄보디아 라오스등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복수비자를 받고 가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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