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택배받는데 관세때문에 문의드려요 ㅠㅠ 급

한국에서노트북을택배로보내왓는데요
우체국ems인데보낼때200불가치라고해서보내왓는데
세관에걸렷는지firstnotice가우편으로왓는데
인포메이션페이퍼랑물건디테일페이퍼만왓는데
이걸어떻게할지몰라서
근방에우체국에갓더니인포메이션페이퍼랑물건정보페이처외에
관세지불용지가없다고해당기관에전화해서받아야된다고하고
어느지인은물건가치가한국에서200불로햇기때문에
1000불안넘어서하루정도뒤에우편으로지로용지가날라온다고하고
또다른사람은가치에상관없이importdeclaration을작성해서
해당기관에보내야관세지로용지가날라온다는데

어느게맞는지모르겟네요ㅠㅠ관세지불할지로용지를어떻게해야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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