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 IT쪽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여 작년말에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4.18일에 초기입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6.19일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태어난지 6개월 이내에 호주에 갔다오면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출산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출산에 대한 장려금 및 월 얼마 정도의 육아비 보조)
그런데 방법과 절차가 어찌되는지 잘 몰라서요.
6개월내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호주에 현재 살고있지않은데..잠시 갔다만 와도가능한가요?
이후에 따로 신청하면 그 절차가 번거롭다고 들어서 가능하다면 아이가 어리지만 다녀올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