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6월에 워홀 준비하고 있구요.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 워홀하고 끝날 무렵 세컨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세컨비자 자격요건을 보니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 나이로 30세 인데요.(1977년, 3월 2일생)
내년() 이되면 31세가 됩니다.
여기서질문드리겠습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하기위한 자격요건에 만족하기위해서
내년12월 31일 되기 이전에 세컨비자를 신청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내년 저의 생일(3월 2일)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하면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플포텐
김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만 30세 미만이 신청조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생일 안지났으니 만29이고 담달에(3월 2일) 생일이 지나면 만 30이 되는데, 만약 올 해 6월에 워킹을 간다고 한다면, 세컨비자를 받기 위해서 3월 이전에 신청하면되는데요. 문제는 워킹이 6월 ~ 6월까지니, 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컨비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결론은 워킹비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할
벤자민
당연히 생일 기준입니다.
한국의 \만\나이를 연상하십시오.
난초
호주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모드니
세컨비자 요건을 충족한 후에, 세컨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나이가 만 30세 이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