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부터 시내에서 캐주얼로 잡을 시작 했는데

텍스 선택 란에 거주자/비거주자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선택 안하고 좀 더 알아보고 하겠다고 뒀는데...

일딴 전 7월 25일에 호주로 입국 하였고 내년 1월 19일날 한국으로 갑니다. (딱 179일이 되네요)

근데 좀 찾아 보니까 기준이 183일 이라고 하던데...

비거주자 인 경우는 텍스 리턴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지금 까지 번것은

ABN으로 약 2400불과 지금부터 1월까지 TFN으로 5000불(예상금액)정도 벌꺼 같구요...

이 경우 텍스 리턴이 가능한가요?(15%와 29% 중 어느쪽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리턴이 불가능할 경우 지금 레지던스로 체크한 뒤 그냥 15%만 쭉 내다가 리턴 안받고 한국 갈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호주/뉴질랜드 입국 금지라던지...비거주자가 거주자 체크하고 15% 내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리턴 안받고 한국 가서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직하게 29%내고 나서 리턴 신청을 하면 환급이 되긴 할까요?

한인 세무사에게 물어 봤는데 묵묵부답이라 ㅜㅜ 감사합니다(__)

댓글 1

  • 해긴

    15% 세금 내시면 텍스환급신청 하실때 아마 더 내셔야 할꺼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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