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이요

다름이아니오라 전에가지고있던 폴딩을판매하면서서류및인감을 구비해주고 계약서까지썼는데요 당연히등록한줄알았는데 8개월이지난지금 자동차세금이저한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구매자분과통화를 하였는데 등록하지않고타다가 또다른분께 넘겼담니다.거기다가 그분과는연락도안돼는상태인데... 이걸어떻게해야할까요 일단제가 양도증명서를가지고있으면 강제이전이된다하던데 시간이지난지금 암만찾아봐도 양도증명서가없네요 이럼 이거대포차된건가요? 제가계속 자동차세를납부해야하나요?

댓글 1

  • 꺄홋

    안타깝습니다.
    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매수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두번째 매수자는 이전을 할수도 없는 차를 산거네요.
    이거 알고도 산거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차를 파신분도 이전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판매를 했으니 분명히 책임이 있을겁니다.
    저라면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고소나 고발쪽으로 생각해 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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