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오라 전에가지고있던 폴딩을판매하면서서류및인감을 구비해주고 계약서까지썼는데요 당연히등록한줄알았는데 8개월이지난지금 자동차세금이저한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구매자분과통화를 하였는데 등록하지않고타다가 또다른분께 넘겼담니다.거기다가 그분과는연락도안돼는상태인데... 이걸어떻게해야할까요 일단제가 양도증명서를가지고있으면 강제이전이된다하던데 시간이지난지금 암만찾아봐도 양도증명서가없네요 이럼 이거대포차된건가요? 제가계속 자동차세를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질문이요
벛꽃잎 2013.07.21 댓글 1
꺄홋
안타깝습니다.
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매수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두번째 매수자는 이전을 할수도 없는 차를 산거네요.
이거 알고도 산거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차를 파신분도 이전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판매를 했으니 분명히 책임이 있을겁니다.
저라면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고소나 고발쪽으로 생각해 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