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유권에 대해 질문입니다.

한국국적으로 오토바이 소유가 어려워서 대부분 현지 대리로 명의를 받거나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내꺼라는 증명이 없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말하 오토바의 명의 되있는사람이 그 오토바이 자기꺼라고 하고 가져가거나... ^^;;

중고 오토바이를 사거나 새거살때 가게에서 직원명의같은거를 해주면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잖아요?
물론 명의자를 아는 사람으로바꾸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방법이 없을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가람슬기

    보험등록증은 달라고하는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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