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라는건 일정공간을 집주인에게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그 공간은 자신의 공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쉐어생의 허락없이 , 혹은 부재중일때 방에 들어올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쉐어생이 밖에 나간사이에 빈 방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지금 매우 불쾌한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집주인이 제가 나간사이에, 방에 들어와서 옷가지라던지 방이 어질러져있는거라든지 등등
디카로 제방을 사진을 몰래 잔뜩 찍은걸 집주인 컴퓨터에서 발견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 시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