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 개정 학생비자시

보통 왕복항공권으로 무비자로 와서

15일내에 학생비자로 신청가능하였는데요.

글을 읽어보니 앞으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라는 식이던데..

그렇다면

단수비자를 받아서 베트남에 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순없나요?

목적변경시 한국에서 받으라는데..

학생비자도 그런지 한국에서는

학교와 연결이 안돼는데..

참 애매하네요.

12월에 친척동생이와서 공부하려하는데

곤란하네요 모라 답을 줄수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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