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가세 환급에 대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10,000,000d 뒷돈주고 부가세 환급 확정 됐습니다 ,, 근데 오늘 어이없는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
세금계산서 날짜를 2012,7,17일에 발급 했어야하는데 29일날 발급했다고 과태료가 12,500,000d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 단지 발급 날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119,000,000d짜리인데,,, 이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11,900,000d인데 ,, 이해가 안가네요? 고수님들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6,110,000d 은 환급 못받는다고 제외를 하더군요,,이유를 물으나 식당 세금계산서라고 너무 많다고 어이가 없었지만 금액도 작아서 넘어갔으나 이것도 오늘 1,100,000d 과태료내라고 고지서 받았습니다 ,,
이런 당나라 법도 있는지 ,, 넘 열받아서 뒷돈 준놈한테 세법 법전가져오라 했습니다 ,, 아 개똥 같은법이 존재하는지 확인 할려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 지연 과태료,,황당
호시 2013.07.02 댓글 4
화이티
단지 계산서 발행기일이 늦어졌다고 과태료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행정처벌 사항의 적시가 있는지 처벌금에 관련 조항을 면밀히 따지실 필요가 있구요. 회계사나 직원만 믿지 마시고 이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면 조정가능합니다. 세무관련해서 원래 돈 받아 먹은 넘이 꼭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확인과 부당한 추징금에 대한 항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초롱
내야 될 정당한 과태료라면 내야죠,, 하지만 이런경우라면 ,, 열이 받네요,, 이런법도 있는지 확인은할려고요,, 세무소 가서 진상이라도 부려야 화가 풀릿듯하네요
꿈
진짜 욕나오겠습니다... 저도 회사 환급받는데 30,000,000만동 가량 들었습니다... 처음이라고 10%를 먼저 줘야 환급을 해준다고 해서...그 이후에는 말이 없어 좋았습니다만... 돈 받고도 질질질...거리면 한 대 때려 주고 싶죠.. 다음에는 그 놈한테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소라
참.. 정말 어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