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비자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대요
30살이 넘은 직장인 싱글여성으로 비자가 리젝될까봐 노심초사 중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최근 5년 정도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2008~까지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두둥..! 에 다니던 전직장에서 제 소득신고를 누락해서 소득이 아예 잡혀있질 않더라구요...ㅠ.ㅠ
서류상 소득금액이 일년이 비어있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 직장에 문의해보니, 혹 해당년도의 소득만 원천징수증명으로 대체하면 안되겠냐고하던데
이렇게 해되 문제가 없을까요??????? @.@
소득금액증명 서류
큰길 2013.06.27 댓글 1
꽃햇님
원천징수증명으로 대체하면 가능할 것같으세요
그런데 소득보다는 나이와 싱글여성이라는 점이 위험요소로 보여요
미국에는 특히 결혼 적령기의 싱글여성들이 불법체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같아요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와 돌아오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