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가 나온다음에 거주중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노동허가가 있는 파견자도 해당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베트남에서 1년 체류한자...라고 되어있어서요 즉
저 같이 1년 파견으로 나가는 사람은 1년지나야지만 거주자격이 생긴다는건지요?
아니면 노동허가서만 있으면 거주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지요?
거주증이 있으면 그 이후의 비자연장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노동허가서를 현지가면 대행사에서 해주기로했고 B비자도 그 이후로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마다 연장하느니 거주증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도 이후에 한국서 나오기로했는데(동거목적), 이런 경우, 남편의 가족비자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거주증으로 가족거주증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동되네요. ㅠㅠ.
노동허가서 후에, 거주증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반월 2013.06.24 댓글 7
날샘
비자가 있으시면 되요 ㅎㅎ
에일린
오호...거주증은 노동허가서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가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군요 ㅎㅎ
여울가녘
한국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공증 받아오셔서 벳남에서 번역하셔서 제출하시면 남편분도 거주증 발급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상하게 거주증이 먼저 나오고 후에 노동 허가서가 나오더군요;;;
소희
어디에 신청 하는 건지요?
사랑
정찰기님, 하모루님 감사합니다 우선 work permit후에 거주증 신청시 가족에 대한 것도 함께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relocation company에요청하겠습니다 .꾸벅~~~
그린나래
노동허가서가 나오는 즉시 취업비자나 거주증을 신청하세요.1년이상 체류한자와 바로 파견되어 오신분은 서류준비가 조금 달라요. 가족들과 함께 신청하실 거라면 그에 관한 서류도 같이 준비하셔서 한꺼번에 하세요.노동허가서 기간도 있고, 거주증도 본인의 거주증 기간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거주증은 비자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목화
노동허가서 있으면 거주증 신청하시면되구요..1년이런건 잘모르겠구..저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노동허가서 만들고 3년 거주증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증 있으면 직계가족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니 다음분 에게 패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