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서류 준비중인데요

오늘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옥 증명원 발급받았는데요

사업자가 2개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업이랑 의료업...

그럼 2개다 받아야되나요?

의료업 하나만 발급받았는데...

그리고 전문직이면 관련자격증이나 면허증증 가져가야된다는데 아버지 면허증 복사해가도 되나요? 아님 원본을 들구 가야되나요?

원본이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서뤼 빼서 가져가야되나 몰라서요...

만약에 임대업도 받아가면 임대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런거 가져가야되나요?

에고;; i-20이 빨리 도착해야될텐데...

제가 인터뷰 수요일인데 정보 수정 월요일날까지 되는거죠?

월요일까진 와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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